제30조(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시 반환 등)
- ①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불통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않습니다.
- ②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합니다. 다만, 태풍, 홍수, 지진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와 운영기관의 귀책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1.1회권 : 해당 승차권 운임
- 2.교통카드 : 1회권 기본운임
- 3.단체권 :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
- 4.정기권 : 별표 3에 정한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
- ③제2항에 정한 금액은 여행 중지일로 부터 7일 이내 직원 또는 의정부경전철 고객센터,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환을 요청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④여객은 사고 등으로 열차가 10분 이상 지연된 때에는 지연증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⑤정기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열차운행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일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잔여운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31조(열차 지연 시 대체교통비 지급)
- ①경전철구간 내에서 운영기관의 귀책으로 제30조의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체운송 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합니다. 다만, 태풍, 홍수, 지진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1.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정한 운임 외에 대체교통비 10,000원 지급[개정 2023.10.07.]
- 2.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정한 운임 외에 대체교통비 지급
- 가.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: 10,000원[개정 2023.10.07.]
- 나.1시간 이상 지연 시 : 15,000원[개정 2023.10.07.]
- ②제1항 이외의 열차 지연 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정한 운임을 반환합니다.